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47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479
- 선고일
- 2024-11-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시설소장이 권한 없이 직원들의 근로시간을 임의로 변경하고 사용자의 원상회복 지시에 불응한 행위, 시설관리 업무를 전문성 없는 직원에게 수행하게 한 행위, 개인 민원에 센터 명의 공문을 사용한 행위 등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시에 불응하고 민원을 제기하여 사용자와 원청의 갈등을 심화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무장소 변경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초심 판정에 대해 근로자가 재심에서 다투지 않고 수용함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보 처분 역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