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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47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478
선고일
2024-06-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철회 및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면담을 통해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에 합의한 점, 문자메시지로 재차 출근을 명령한 점, 급여통장 압류로 인해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4대보험 퇴사 처리를 하지 않고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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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