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47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478
- 선고일
- 2024-06-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철회 및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면담을 통해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에 합의한 점, 문자메시지로 재차 출근을 명령한 점, 급여통장 압류로 인해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4대보험 퇴사 처리를 하지 않고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47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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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