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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47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477
선고일
2024-12-06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성적 불량 등을 이유로 취업규칙상 통상해고 조항을 근거로 해고하였으나, 해당 사유는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사유에도 해당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취업규칙이 적용되므로 해고 사유가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학교 인사위원회 의결만 거쳤을 뿐 취업규칙의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통상해고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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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