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47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476
- 선고일
- 2024-11-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고용 형태가 일용직이 아니며 근로계약기간은 담당 공사의 종료일인 2024년 6월 26일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계약 종료 전인 2024년 3월 29일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일부터 계약 종료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포함한 금전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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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