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47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475
- 선고일
- 2024-11-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근로자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없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 통보서의 보직 변경 표시는 인사 명령 예정에 불과하고 실질적 불이익이 없어 징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중앙노동위원회는 제시된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과 절차가 적정하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며,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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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