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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47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473
선고일
2024-11-25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타 교육기관에서 강사로 활동하며 분기별 외부강의 신고를 하지 않자, 사용자는 이를 복무규정 위반 등의 징계사유로 삼아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고 및 승인 없이 외부강의를 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것은 맞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외부강의를 전면 금지하지는 않는 점, 근로자에게 징계 전력이 없는 점, 최근 10년간의 징계양정과 비교해 정직 3개월은 상당히 높은 수준인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중징계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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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