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47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473
- 선고일
- 2024-11-25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타 교육기관에서 강사로 활동하며 분기별 외부강의 신고를 하지 않자, 사용자는 이를 복무규정 위반 등의 징계사유로 삼아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고 및 승인 없이 외부강의를 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것은 맞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외부강의를 전면 금지하지는 않는 점, 근로자에게 징계 전력이 없는 점, 최근 10년간의 징계양정과 비교해 정직 3개월은 상당히 높은 수준인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중징계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47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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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