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47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472
- 선고일
- 2024-07-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1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용자1은 별도 법인격이 없는 사용자2의 조직이고 사용자3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은 주체가 사용자2이므로 사용자2에게 사용자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다른 근로자의 성추행 피해 호소를 이유로 근로자를 대기발령(직위해제)한 것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 안내 규정에 대기발령이 없고 인사관리규정의 직위해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 필요성이 없으므로 해당 대기발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47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재산보험료부과점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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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