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47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470
- 선고일
- 2024-11-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위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으나 과실이 가볍거나 고의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이전 판정결과에 따라 정직을 취소하고 감봉으로 변경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3개월'의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출석 통지와 서면 통지 등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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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