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47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470
선고일
2024-11-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위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으나 과실이 가볍거나 고의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이전 판정결과에 따라 정직을 취소하고 감봉으로 변경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3개월'의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출석 통지와 서면 통지 등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