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46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469
- 선고일
- 2024-07-0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현장소장이 사용자로부터 해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않았으며, 사용자는 근로관계 종료를 부인하고 원직복직을 명령한 점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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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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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