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46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468
- 선고일
- 2024-11-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회사의 장래 해산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기망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다른 회사 간에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사용자 측과 수차례 퇴직 조건을 조율하여 합의에 이른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실제 자본잠식 상태였고 근로자에게 계속 근무를 제안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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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