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46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466
- 선고일
- 2024-07-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합의사직을 입증하지 못했고 근로자의 임금을 특정 일자까지만 계산해 지급하며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시킨 점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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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