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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46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466
선고일
2024-07-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합의사직을 입증하지 못했고 근로자의 임금을 특정 일자까지만 계산해 지급하며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시킨 점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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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