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46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462
- 선고일
- 2024-07-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원명부를 무단 작성하고 이사회 회의록에 허위 정보를 기재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다고 보았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경영진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주도적으로 위법행위를 하지 않은 점, 과거 징계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가장 중한 해고를 처분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공단의 보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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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