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46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461
- 선고일
- 2024-06-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이 상용직으로 채용되었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면접 시 일주일간 일용직 근무 후 상용직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점, 근로자가 일주일 뒤부터 상용직으로 일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낸 점, 근무일수에 비례해 일당을 받은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46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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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