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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46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461
선고일
2024-06-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이 상용직으로 채용되었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면접 시 일주일간 일용직 근무 후 상용직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점, 근로자가 일주일 뒤부터 상용직으로 일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낸 점, 근무일수에 비례해 일당을 받은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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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