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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46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460
선고일
2024-11-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수습 문구가 없고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어 해당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보았습니다. 또한 채용공고의 정규직 전환 명기 및 사업장의 관행을 바탕으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에 따른 재교육 실시, 지속적인 이용자 민원 발생, 극히 저조한 평가점수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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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