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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45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458
선고일
2024-11-28

판례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4년 4월 7일을 종료일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는 2024년 3월경 근무평가서를 전달하며 근로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습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 종료일 이전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며, 계약기간이 이미 지난 2024년 5월 21일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당시 근로자가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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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