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45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450
- 선고일
- 2024-06-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 권고 거부 이후 수습평가를 거쳐 2024년 2월 6일 자로 본 채용 거부를 서면 통지한 것을 해고 시기로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1·2차 수습평가 결과에서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과 자질 및 성실성 등의 부적격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본 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45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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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