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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45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450
선고일
2024-06-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 권고 거부 이후 수습평가를 거쳐 2024년 2월 6일 자로 본 채용 거부를 서면 통지한 것을 해고 시기로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1·2차 수습평가 결과에서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과 자질 및 성실성 등의 부적격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본 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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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