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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44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44
선고일
2024-04-11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한 발언과 본인의 요청으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및 퇴사확인서가 확인된다고 보았다. 반면 근로자가 계속하여 일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사실이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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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