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44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44
- 선고일
- 2024-04-11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한 발언과 본인의 요청으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및 퇴사확인서가 확인된다고 보았다. 반면 근로자가 계속하여 일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사실이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4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4조(소환의 방식)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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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