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44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448
- 선고일
- 2024-11-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매월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고 수개월 이상 근무해 온 근로자들을 일용근로자가 아닌 기간제근로자로 판단하였다. 또한 원도급사의 공사중단 통보는 근로계약서상 계약만료 사유인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정당한 사유가 없고 서면통지 의무도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4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신고ㆍ납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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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