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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44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447
선고일
2024-12-05

판례 요지

근로자가 생활관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조직질서 저해라는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아동학대 증거 수집 및 공익신고를 위한 목적이었던 점, 검찰도 이러한 경위를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한 점, 근로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1개월의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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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