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44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447
- 선고일
- 2024-12-05
판례 요지
근로자가 생활관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조직질서 저해라는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아동학대 증거 수집 및 공익신고를 위한 목적이었던 점, 검찰도 이러한 경위를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한 점, 근로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1개월의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44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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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