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44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446
- 선고일
- 2024-11-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23년에 낸 차량사고 2건과 2024년에 낸 1건을 이유로 운전기사에서 승무원으로 강등한 사용자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년 사고 당시 단체협약에는 강등 규정이 없었고, 징계사유 인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절차적 시한도 이미 지났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상 징계 기준인 '차량사고 접수'는 보험사고 접수를 의미하는데 근로자의 사고 3건 중 보험 접수된 것은 1건뿐이므로 징계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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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4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신고ㆍ납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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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