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44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443
- 선고일
- 2024-11-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권고사직 제안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의 없이 퇴직연금을 수령하였다. 근로자는 사직원 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기망이나 강요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직원 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기망이나 강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 절차를 밟았으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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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