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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44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443
선고일
2024-11-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권고사직 제안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의 없이 퇴직연금을 수령하였다. 근로자는 사직원 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기망이나 강요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직원 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기망이나 강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 절차를 밟았으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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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