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44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440
- 선고일
- 2024-11-18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수적 우위를 이용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하였다는 이유로 감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수적 우위를 이용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수납장부 반납 행위를 피해자에게 강요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인정할 수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감급 처분은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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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