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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43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438
선고일
2024-11-22

판례 요지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일 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설령 이를 해고로 보더라도 사용자가 차기 현장으로 출근을 지시한 인사명령에 의해 해고가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부당발령을 주장하며 유급휴가를 요청한 점은 고용관계의 지속을 전제로 한 행동이고, 사용자의 출근 요청에 진의가 결여되었다고 보기도 힘듭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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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