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43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438
- 선고일
- 2024-11-22
판례 요지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일 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설령 이를 해고로 보더라도 사용자가 차기 현장으로 출근을 지시한 인사명령에 의해 해고가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부당발령을 주장하며 유급휴가를 요청한 점은 고용관계의 지속을 전제로 한 행동이고, 사용자의 출근 요청에 진의가 결여되었다고 보기도 힘듭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43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8조(부담금의 분할 납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