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43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437
- 선고일
- 2024-11-26
판례 요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며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표 직함을 사용하며 대내외적으로 회사대표 역할을 수행하였고, 소속 직원들과 달리 근태관리를 받지 않았으며 현저히 높은 보수와 법인카드를 지급받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43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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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