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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43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437
선고일
2024-11-26

판례 요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며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표 직함을 사용하며 대내외적으로 회사대표 역할을 수행하였고, 소속 직원들과 달리 근태관리를 받지 않았으며 현저히 높은 보수와 법인카드를 지급받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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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