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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43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435
선고일
2024-06-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규정 명시 및 과거 사례, 근로자의 인사교류 동의서 제출 등을 볼 때 전적에 대한 근로자의 포괄적 사전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징계 피해자들과의 근무지 분리 필요성이 존재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에 더해 출퇴근 거리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감수할 수 없을 정도의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해당 전적을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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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