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43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435
- 선고일
- 2024-06-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규정 명시 및 과거 사례, 근로자의 인사교류 동의서 제출 등을 볼 때 전적에 대한 근로자의 포괄적 사전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징계 피해자들과의 근무지 분리 필요성이 존재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에 더해 출퇴근 거리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감수할 수 없을 정도의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해당 전적을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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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4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신고ㆍ납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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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