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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43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432
선고일
2024-12-03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직사유와 근무 종료일을 명시한 문자메시지를 사용자에게 보낸 후, 동료들에게도 사직 의사를 표명하고 사용자가 구인 공고를 올리는 등 사직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사직 보류 및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이미 사용자에게 도달하여 사직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효력이 발생한 이후의 사직 철회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해고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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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