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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43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43
선고일
2024-10-0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입사 초기부터 질병으로 결근하자 사용자는 '치료에 전념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근로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위한 이직확인서 작성을 먼저 요청하였습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된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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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