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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42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429
선고일
2024-11-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와 5년간 6차례 계약을 갱신해 온 관행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건강 문제, 동료 경비원과의 불화로 인한 업무 영향, 경비일지 보고 누락 및 순찰 시간 허위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여 해당 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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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