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42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429
- 선고일
- 2024-11-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와 5년간 6차례 계약을 갱신해 온 관행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건강 문제, 동료 경비원과의 불화로 인한 업무 영향, 경비일지 보고 누락 및 순찰 시간 허위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여 해당 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42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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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