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42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428
- 선고일
- 2024-12-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징계사유 중 아동학대 행위, 명예훼손, 다른 교사 아이디를 이용한 내부 자료 무단 반출 등 일부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 절차상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가 일부에 불과하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후에도 정직 상태를 2개월 이상 유지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4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신고ㆍ납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