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42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427
- 선고일
- 2024-12-09
판례 요지
골프장 캐디로 근무하던 신청인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지 않으며 이용객으로부터 직접 봉사료만 수령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근무표나 내부규정의 성격, 취업규칙 미적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을 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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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