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42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427
선고일
2024-12-09

판례 요지

골프장 캐디로 근무하던 신청인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지 않으며 이용객으로부터 직접 봉사료만 수령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근무표나 내부규정의 성격, 취업규칙 미적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을 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