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42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426
- 선고일
- 2024-06-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채용 전 면접에서 최초 3개월의 시용기간을 확인하고 서명하였으며 수습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자필 서명한 점 등을 근거로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미숙한 업무처리로 입주민에게 위험을 초래하고 민원업무를 해태하였으며, 동료와의 갈등 및 수습평가 기준 미달 등의 사유가 존재하여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면담을 통해 거부 사유가 고지되었고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통지서에 서명한 점을 들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아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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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