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42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422
- 선고일
- 2024-06-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존 수급사업주와 체결한 계약 및 도급계약서 등에 고용승계 관련 내용이 없고, 사용자가 기존 수급사업주와 이에 대해 합의한 바도 없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현장실사와 면접을 거쳐 채용을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수급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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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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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