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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42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422
선고일
2024-06-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존 수급사업주와 체결한 계약 및 도급계약서 등에 고용승계 관련 내용이 없고, 사용자가 기존 수급사업주와 이에 대해 합의한 바도 없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현장실사와 면접을 거쳐 채용을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수급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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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