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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42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421
선고일
2024-06-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평가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 점을 들어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잦은 자리 이탈, 출퇴근 미기록, 업무시간 중 주식거래 등 근무태도 문제를 보였으므로 사용자의 평가 및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서면 통보 전 면담을 통해 해고 사유를 설명했으므로 절차상 위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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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