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41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419
- 선고일
- 2024-12-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비등기 임원으로 입사한 신청인이 일반 직원과 달리 고액 연봉을 받고 주유비 지원 등 차별화된 처우를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대표이사에게 보고 없이 재무제표를 발송하거나 직원의 연차를 독단으로 결재하고, 근무 시간과 장소 및 연차 사용에 제약을 받지 않은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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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