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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41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419
선고일
2024-12-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비등기 임원으로 입사한 신청인이 일반 직원과 달리 고액 연봉을 받고 주유비 지원 등 차별화된 처우를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대표이사에게 보고 없이 재무제표를 발송하거나 직원의 연차를 독단으로 결재하고, 근무 시간과 장소 및 연차 사용에 제약을 받지 않은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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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