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41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417
- 선고일
- 2024-11-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매월 70~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실리콘 가짜 지문을 제작하여 부당하게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비위행위가 공공기관에서 엄격히 통제되어야 함에도 수년간 지속되어 그 정도가 매우 위중하므로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위원회 출석 사전 통지 등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회사 규정에 따라 진행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41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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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