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41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415
- 선고일
- 2024-11-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구두 해고 통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약 10개월의 근무 기간 동안 임금 지급을 단 한 번도 요청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요구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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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