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41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414
- 선고일
- 2024-11-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제기된 8개의 징계사유 중 근태 불량, 지침 위반, 업무지시 불이행 등 3가지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상무라는 직책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사내 질서와 조직 신뢰를 훼손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전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소명 기회를 가졌으며 해고 통보 절차도 준수되었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보아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41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4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공단의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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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