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41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413
- 선고일
- 2024-06-25
판례 요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미용 관련 영업소에 제품을 판매해 온 신청인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기본급 없이 매출액의 30%를 수수료로 받았고, 의무적인 출퇴근 시간 없이 자율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며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본사 교육 참석은 원활한 판매를 위한 지원행위일 뿐이며 신청인이 스스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위험을 안고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41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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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