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41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411
- 선고일
- 2024-06-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 중단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고 급여를 받지 못했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과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20여 년의 건설현장 경력이 있어 인력 채용 형태를 잘 이해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아,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는 일용직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일 근로 종료로 계약이 해지된 것일 뿐 사용자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41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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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