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40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409
- 선고일
- 2024-12-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이전에도 수습 평가를 거쳐 본채용 여부를 결정한 전례가 있는 점을 종합하여 해당 근로자를 시용근로자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이전에도 수습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거부한 사례가 있고, 대표이사의 면담을 기초로 수습평가표가 작성되었으며, 본채용 거부 통지서를 서면으로 전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와 절차가 존재하여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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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