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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40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409
선고일
2024-12-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이전에도 수습 평가를 거쳐 본채용 여부를 결정한 전례가 있는 점을 종합하여 해당 근로자를 시용근로자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이전에도 수습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거부한 사례가 있고, 대표이사의 면담을 기초로 수습평가표가 작성되었으며, 본채용 거부 통지서를 서면으로 전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와 절차가 존재하여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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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