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40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408
- 선고일
- 2024-11-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양 과장이 근로자들을 해고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권한 없는 자의 해고는 효력이 없으며, 현장 소장이 해고를 통보한 사실도 발견하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양 과장이 사용자로서 고용관리 업무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노동조합 미가입을 고용조건으로 한 사용자의 반조합계약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40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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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