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40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407
- 선고일
- 2024-11-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만료일이 명시되어 있고 갱신에 대한 근거가 없으며, 어린이집 특성상 원아 수에 따른 교사 인원 조정이 필요해 갱신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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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