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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40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407
선고일
2024-11-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만료일이 명시되어 있고 갱신에 대한 근거가 없으며, 어린이집 특성상 원아 수에 따른 교사 인원 조정이 필요해 갱신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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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