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40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406
- 선고일
- 2024-06-0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설명 자료를 배포하여 위·수탁관리계약 해지 우려를 낳고, 일방적 의혹 제기로 상급자와 갈등을 빚으며 직장 내 위계질서를 훼손한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 불쾌감을 표시하며 인사조치를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감봉 및 정직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며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제공되어 방어권이 보장되었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당 징계처분들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40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공단의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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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