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40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404
- 선고일
- 2024-06-0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받았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나, 사용자1은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본부장의 업무 정리 요구에 이의 없이 업무 정리파일을 제출하고, 업무용 휴대폰을 초기화하여 반납한 점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사직서 작성 거부 후 출근 지시에도 근로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출근하지 않은 점을 종합할 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계속 근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40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공단의 보고)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4조(보호고용)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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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