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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40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402
선고일
2024-06-0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와의 불화로 사직 의사를 밝히며 실업급여 처리를 요청하는 문자를 보냈고, 관리소장이 퇴직신고 진행을 알리자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 여부를 문의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 의사표시 과정에서 사용자의 권고나 강요가 없었고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정황도 없으며, 구두 사직 의사표시도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는 해약고지에 해당하므로, 근로관계는 사직으로 종료되었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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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