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40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400
- 선고일
- 2024-11-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에서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판정으로 해고의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공단의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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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