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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3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3
선고일
2024-03-19

판례 요지

근로자가 관리자 보고 없이 조기 퇴근한 사실에 대해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취업규칙상 적정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 사이에 조기 퇴근하는 관행이 존재했고, 다른 근로자의 유사한 비위행위에 비해 정직 5개월의 처분은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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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